
행정 · 노동
공공기관 직원인 원고가 자녀들의 결혼식에서 직무 관련 거래 업체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기준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소속 기관이 강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축의금이 개인적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며 친목단체의 회칙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근거로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기관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인 원고 A는 자녀 결혼식에서 피고 기관 또는 D기관과 거래 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만 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속 기관은 원고의 행위가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강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경조사비가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형사 사건의 무죄 판결이 징계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적 친분이나 비공식 친목단체 회칙에 따른 경조사비가 행동강령 위반의 예외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기관이 원고에게 내린 강급 6개월의 징계 처분이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기준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받은 것은 기관의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개인적 친분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친목단체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은 징계 처분의 유효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원고가 물품 구매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했던 점을 고려할 때 강급 6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이 언급되는데, 이 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의 금품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경조사비 5만 원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의례적 금품 수수와 경조사비 수수가 유사한 성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형사 무죄와 징계의 별개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임직원행동강령 제25조 및 D기관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 등 기관 내부 규정이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경조사비 수수 금지 및 액수 제한의 근거가 되었으며, 법원은 해당 규정의 목적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인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포함한 금품을 수수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내부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내부 행동강령은 형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친분'이나 정관·회칙이 명확하지 않은 '친목단체'에 의한 금품 수수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물품 구매, 계약 체결 등 직무상 청렴성이 더욱 강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 관련 위반 시 더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