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혼인 기간 동안 자주 다투며 서로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2016년부터 별거 중입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폭행을, 피고는 원고의 폭언, 폭행 및 피고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이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며 그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어, 양측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위자료 청구는 책임이 상호 대등하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56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은 승인되었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