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15년 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7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서로 이혼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준비 과정부터 서로의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에 실망하였고, 결혼 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어 불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력, 어머니 의존성, 유흥생활을 문제 삼았고, 피고는 원고의 음주, 폭언, 과소비를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2018년 가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자녀는 원고가 임시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으며,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지만,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117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과거 양육비로 750만 원과 매월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