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 C가 사망한 피상속인 망 E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특정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2025년 5월 30일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 6월 13일 이를 수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고인에게 채무가 더 많거나 채무 유무를 알 수 없을 때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여 허락받는 상황입니다. 주로 상속될 채무가 상속될 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거나, 고인의 재산 및 채무 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울 때 이러한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되, 고인의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할 경우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청구인 C가 제출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리했습니다.
청구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으면서, 본인의 고유 재산은 보호하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상속 재산이 고인의 채무보다 적을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고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1030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목록을 바탕으로 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고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부담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면 한정승인 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상속받을 재산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서 고인에게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이 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고유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