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억 6,5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으며, 각자의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사건본인을 월 2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