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정을 통해 결정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억 6천 5백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와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고,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재산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금액,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일정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1억 6천 5백만 원을 2024년 4월, 6월, 8월에 각각 5천 5백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각자의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다른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2024년 2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는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로, 2025년 3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월 2회(둘째 주 토요일 1박 2일 숙박 포함, 넷째 주 토요일 당일)로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의 인도 방법과 협조 의무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양측은 이 외에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조정 과정을 통해 이혼 및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고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 조항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3호는 배우자나 그 부모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며, 제6호는 부부 사이의 불화, 가치관의 차이, 애정 상실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포괄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재산분할):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얻었는지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가정생활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동 재산뿐만 아니라 각자 명의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분할연금 청구권도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재산 분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를 통해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일정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은 법원의 중재 하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 조항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