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이며, 사이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다툼, 피고의 폭력 및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금전적 불신과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청구에는 반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신뢰와 애정의 상실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다고 보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피고가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