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후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잦은 다툼, 폭언, 폭력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고 이혼을 명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5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교제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였으나 피고 부모의 반대로 집을 나와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으며,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거나 부모와 금전 거래를 하여 신뢰를 잃었고, 피고는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원고에게 육아를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때리고 살림살이를 부수거나, 서로 폭언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피고가 주거지 창문 유리창을 발로 차 부순 사건을 계기로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피고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금액, 피고의 사건본인 면접교섭권의 범위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을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법 조항은 배우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 폭언,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생활의 지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중대한 사유로 판단한 것입니다.
혼인 초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부부가 함께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폭언, 폭력, 물건 파손 등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부부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주로 한쪽 배우자에게 있을 때 인정되며, 쌍방에게 책임이 대등하거나 공동 책임인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이며,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및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로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