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 F가 2019년 7월 14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A, B(청구인)와 D(상대방)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D는 자신이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동거하며 간호했고, 상속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며 2억 1천만 원의 기여분 인정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자신이 대신 변제한 채무 57,279,734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D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했으며, 피상속인의 채무 대위변제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남은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청구인 A, B에게 각각 7분의 2, 상대방 D에게 7분의 3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망 F가 2019년 7월 14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A, B와 D 사이에 남겨진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D는 자신이 망 F와 오랫동안 동거하며 간호했고, 상속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 F의 사망 후 대위변제한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A와 B는 이에 반대하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D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D의 부양 및 재산 기여가 배우자나 친족 간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 대위변제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민사상 구상청구의 문제로 보았고, 이미 매각된 자동차 대금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관계, 분쟁 재발 우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남은 상속재산은 경매 후 대금 분할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