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인 광주고등법원의 2025. 5. 21. 선고 2023르10532 판결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은 기각되었으며 이는 원고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상고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상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