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의사 H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의사 H가 승소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사 H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H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원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사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1심, 2심, 3심)으로 이어지는데, 각 심급마다 심리의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심급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에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헌법 위반 사유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심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불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초기부터 관련 법규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