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식회사 A와 B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환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대법원의 주요 쟁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상고가 법원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