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6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 31일경까지 중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물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조직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약 6,833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바카라, 슬롯머신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변경과 추징금 산정의 직권 파기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5억 2,967만 9,9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도박 조직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시스템을 제공받아 조직 내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한 주범입니다. - 공범들 (B, E, F, G, H~AD, AE~AG, AH~AI, 그 외 다수): 도박사이트 시스템 제공, 운영 사무실 관리, 계좌 공급, 인출, 프로그래밍, 전화 상담, 자금 세탁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 AO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범죄수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중국에 기반을 둔 대규모 인터넷 도박 조직의 일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간 여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도박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 팀장, 프로그래머, 상담원, 자금 세탁책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진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히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서 피고인의 아내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범죄수익과 무관한 재산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추징 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했는지 여부와 함께,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의 추징금 산정액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아내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하여 최종 추징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5억 2,967만 9,9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도금을 송금받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 입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건강 상태,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공소장 변경과 더불어 범죄수익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일부 금액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종 추징금이 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먼저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247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여러 공범들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추징'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범죄수익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것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른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 확정 전 추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조직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일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서버 관리, 자금 세탁, 홍보, 상담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금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추징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금액이 범죄수익과 무관한 정당한 재산임을 본인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국내 사법권의 적용을 받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대법원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식회사 A와 B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환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B):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회사와 개인입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된 공공기관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대법원의 주요 쟁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상고가 법원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장기요양센터 운영자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에게 부과한 7,352,6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요양보호사를 인력배치기준보다 더 많이 배치했으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같이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장기요양센터 운영자 A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기준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월별 입소자 수를 고시에 따라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A가 신고한 입소자 수가 실제와 달라 과도한 가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7,352,660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의 입소자 수 및 가산금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장기요양기관의 월별 입소자 수 계산 방법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산정 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인력을 배치했음에도 추가 가산금이 인정되지 않아 환수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352,660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주장하는 실제 인력 배치 현황과 관계없이, 관련 고시에서 정한 월별 입소자 수 계산 방식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받아야 할 가산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규정된 계산 방식을 정확히 따랐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한 환수는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법 조항들은 항소심(2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의 결론에 동의하고 새로운 증거 등으로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1심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는 대신 1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해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관련 고시 제5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 제1호** 이 고시들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산출 방식, 그리고 월별 입소자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6조 제1항**은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라는 식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47조 제2항 제1호**는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고시에서 정한 월별 입소자 수 계산 방식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실제 받을 수 있는 가산금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청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 규칙으로서, 규정된 절차와 계산법에 따라 정확하게 청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참고 사항 요양기관 운영자께서는 1. **정확한 입소자 기록 관리:** 장기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입소자 수는 매일의 실제 입소자 수를 정확히 기록하고 고시에서 정한 계산 방식(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해당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2. **가산금 산정 기준 이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은 단순히 요양보호사 수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고시(예: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구체적인 산출 공식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3. **규정 위반 시 환수 가능성 인지:**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급여비용 청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이라 하더라도 추후 환수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16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 31일경까지 중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물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조직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약 6,833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바카라, 슬롯머신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변경과 추징금 산정의 직권 파기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5억 2,967만 9,9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도박 조직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시스템을 제공받아 조직 내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한 주범입니다. - 공범들 (B, E, F, G, H~AD, AE~AG, AH~AI, 그 외 다수): 도박사이트 시스템 제공, 운영 사무실 관리, 계좌 공급, 인출, 프로그래밍, 전화 상담, 자금 세탁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 AO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범죄수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중국에 기반을 둔 대규모 인터넷 도박 조직의 일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간 여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도박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 팀장, 프로그래머, 상담원, 자금 세탁책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진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히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서 피고인의 아내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범죄수익과 무관한 재산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추징 범위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했는지 여부와 함께,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의 추징금 산정액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아내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하여 최종 추징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5억 2,967만 9,90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도금을 송금받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 입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건강 상태,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공소장 변경과 더불어 범죄수익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일부 금액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종 추징금이 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먼저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247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여러 공범들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추징'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범죄수익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것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른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 확정 전 추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조직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일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서버 관리, 자금 세탁, 홍보, 상담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금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추징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금액이 범죄수익과 무관한 정당한 재산임을 본인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국내 사법권의 적용을 받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대법원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식회사 A와 B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환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B):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회사와 개인입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내렸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된 공공기관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대법원의 주요 쟁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상고가 법원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장기요양센터 운영자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에게 부과한 7,352,6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요양보호사를 인력배치기준보다 더 많이 배치했으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같이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장기요양센터 운영자 A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기준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월별 입소자 수를 고시에 따라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A가 신고한 입소자 수가 실제와 달라 과도한 가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7,352,660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의 입소자 수 및 가산금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장기요양기관의 월별 입소자 수 계산 방법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산정 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인력을 배치했음에도 추가 가산금이 인정되지 않아 환수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7,352,660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주장하는 실제 인력 배치 현황과 관계없이, 관련 고시에서 정한 월별 입소자 수 계산 방식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산정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받아야 할 가산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규정된 계산 방식을 정확히 따랐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한 환수는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법 조항들은 항소심(2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의 결론에 동의하고 새로운 증거 등으로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1심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는 대신 1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해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관련 고시 제5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 제1호** 이 고시들은 장기요양기관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산출 방식, 그리고 월별 입소자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6조 제1항**은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가산점수의 합/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라는 식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47조 제2항 제1호**는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고시에서 정한 월별 입소자 수 계산 방식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실제 받을 수 있는 가산금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청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 규칙으로서, 규정된 절차와 계산법에 따라 정확하게 청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참고 사항 요양기관 운영자께서는 1. **정확한 입소자 기록 관리:** 장기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입소자 수는 매일의 실제 입소자 수를 정확히 기록하고 고시에서 정한 계산 방식(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해당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2. **가산금 산정 기준 이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은 단순히 요양보호사 수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고시(예: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구체적인 산출 공식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3. **규정 위반 시 환수 가능성 인지:**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급여비용 청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이라 하더라도 추후 환수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