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서울용산경찰서장의 등사(복사)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용산경찰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개인이 경찰서에 특정 정보의 등사(복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서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등사 불허가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개인이 경찰서장을 상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즉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A가 승소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용산경찰서장의 등사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판단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결의 주된 법리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제4조 제1항: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대법원이 상고심을 진행합니다.
제4조 제3항: 상고 이유가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위 법률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재심리하기보다는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시정 등 제한된 역할에 집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가 된 등사 불허가 처분은 **「정보공개법」**과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 처분이므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의 요건 및 정보 공개의 원칙과 제한에 대한 법리가 하급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나 복사 등을 거부당했을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상고 사건을 전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예: 중대한 법령 위반)가 있을 때만 심리하므로, 하급심에서 충분히 법리 주장과 증거 제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정보공개법」과 같은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와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