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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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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26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행 변호사
정석현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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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