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망한 가족의 유족급여 지급 방식 결정에 불복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유족급여 지급 방식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급여 지급 방식 결정 처분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방식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당초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