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C, F, H의 상고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상고제기 기간이 지난 2024년 12월 17일 및 2024년 12월 31일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및 관련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상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C, F, H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원심에서 유지된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피고인들의 무죄 판결과 피고인 C, F, H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