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유죄 판결을 유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상고이유로 제기된 주장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자백의 임의성이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변성훈 변호사
장헌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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