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 B, Z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과 피고인 Z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불복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며 모든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관계, 공소시효, 정당행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을, 피고인 B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피고인 Z는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제기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Z의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 B, Z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