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점이 없으며, 증거능력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