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원심이 피고인 A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