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