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판결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상고인)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상고를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상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상고인(원고 A)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24. 10. 23. 선고 2023나2014818 판결이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엄격한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고심 심리 대상을 제한하는 취지에 따른 결정으로, 2025. 3. 27.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대법원의 사건 심리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심의 심리 대상을 제한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한정합니다. 즉, 단순히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만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이유 주장이 설령 법령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그 위반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5조: 상고가 특례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될 경우, 상고에 소요된 비용(상고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상고인)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위 법률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전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원심 판결에 불만족하는 것을 넘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과 같은 구체적이고 엄격한 상고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 관계의 오인 주장이나 기존 판례에 반하지 않는 법 적용에 대한 불만은 대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판단만을 주로 하므로, 새로운 사실 관계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고가 기각될 경우,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모든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