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한이 보험수익자에게 통지된 경우, 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은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해야 하며, 원고에게 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이 사건은 피고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장제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의 의사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 해지로 봐야 하며, 이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인한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불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
전체 사건 172
보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