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 G는 보험계약 체결 시 자신의 직업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수익자인 원고 A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인 피고 C는 G의 직업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그 의사표시를 보험수익자인 원고 A에게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제한이 실질적으로 보험계약 해지에 해당하며 해지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 C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보험자 G는 2020년 12월 28일 피고 C와 자신을 피보험자, 원고 A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업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다르게 알렸습니다. 2021년 3월 10일 G가 사망한 후 원고 A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2021년 4월 27일 원고 A에게 G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업별 위험등급 분류표에 따른 최고 보장 한도액인 1억 원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됨을 알리고 2021년 4월 29일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이의를 제기하며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하며 보험수익자에게 한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러한 해지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에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때 그 통보를 보험수익자가 아닌 사망한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의 부적절한 통보 방식 때문에 다시 하급심에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 제653조에 언급된 해지기간 등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와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