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상속재산에 대한 회복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 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이유가 기존의 판례나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만한 명백한 이유 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상고인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상고 이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원고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