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가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명처리가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식별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나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