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는 가명처리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정지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가명처리가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처리정지 요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로서 피고와 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이 과정에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원고 중 한 명인 원고 1은 피고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0년 10월 30일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1년 2월 8일 피고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특정 목적으로 가명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한 '가명처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이 '가명처리'에 대한 법적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처리'는 개인을 식별할 위험성을 낮추는 행위이며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가명처리'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식별 불가능하게 익명처리된 것이 아닌, '가명처리'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와는 다른 법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데이터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보호조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처리정지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식별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극적으로 처리정지 요구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