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안관찰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 A의 신청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A는 자신에게 내려진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부장관의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으므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률 위반, 헌법 위반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준비할 때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상고 이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 오인 주장은 상고 이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