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심에 관한 것으로,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판결의 뒤집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