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모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대한 법리를 원심 법원이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와 원심의 사실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상세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