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으나 원심인 고등법원 또한 1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판단에 불만을 품고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함과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대법원에 최종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적법성 여부, 양형부당 주장의 상고 허용 범위,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불복 이유 기재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명시된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가 제출되지 않아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부과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그리고 보호관찰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와 같은 중범죄에 대한 양형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원심법원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위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상고 허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대한 사건에 한정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유죄 판결과 별도로 사회 안전을 위해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상고를 제기할 때는 피고사건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등 각 청구 내용에 대한 불복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