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증거선택과 증명력 판단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의 증거에 대한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