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진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의 정당성과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법률상 적법한 상고 이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나89515 판결)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로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했던 임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원고들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고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