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상남도의회가 의결한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비밀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경상남도지사는 해당 조례안 제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이를 원안대로 재의결했습니다. 이에 도지사가 해당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조례 조항이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조례안 전체의 재의결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경상남도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업무협약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했더라도 도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는 이 조항이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나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와 같은 상위 법령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지사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조례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도지사가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비밀유지조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관련 법령과 충돌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경상남도의회가 2022년 4월 27일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경상남도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의 특정 조항, 즉 비밀유지 조항이 있더라도 도의회의 자료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위법하므로,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체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반드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단순히 보안 등급이 지정된 정보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요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지만, 이 권한 또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같은 상위 법령의 규정에 의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석할 때는 자료 공개의 필요성과 법령으로 보호되는 비밀 정보의 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