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의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장이 외국인 A에게 출국명령을 내리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오류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 여부, 즉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씨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출국명령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심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없을 때, 또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씨의 상고 이유가 위 법률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법원은 추가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재심리하지 않고, 법리적 중요성이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법리적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모든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만 심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