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것으로, 상고인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심판결의 번복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상고이유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