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의 소송을 수계한 주식회사 B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당국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세무당국(남대문세무서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당국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세무당국이 주식회사 B에 부과한 법인세 등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세무당국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남대문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B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았던 법인세 등 처분을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당국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