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대해 상고인이 제기한 법률적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