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의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약 80억 원을 환수당하는 처분(당초 처분)을 받은 후, 피고가 이 중 약 63억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나머지 약 17억 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재량준칙에 따라 약 30%를 감액하여 약 13억 원으로 조정한 것(이 사건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는 자신들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적용한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한 조치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