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한 범죄 혐의(유죄 부분 제외)로 기소되었으나, 원심(1심 또는 2심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고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원심의 무죄 판단은 논리적이고 경험 법칙에 부합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주의의무,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