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어선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 1,477,058,88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원심 법원 역시 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및 수산자원관리법상의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및 수산자원관리법상의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내려진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어선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과 1,477,058,880원의 추징금 부과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