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특정 기준보다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형량으로는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 상황입니다.
선고된 형량이 특정 기준 미만일 경우, 형사소송법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와 제380조 제2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나 양형의 부당이 있는 때'에만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상고 이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등)보다 가벼울 경우에는 대법원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상고의 기각 사유를 규정하며,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 후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상고를 고려할 때는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경우에는 '형량의 부당함'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항소 또는 상고를 준비할 때는 법률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법률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형량이 무겁다고 느껴져도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