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와 B는 각기 모욕, 폭행, 명예훼손,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각기 모욕, 폭행, 명예훼손,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및 2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원심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유죄 인정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정도로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 법원의 유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진실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와 B가 이 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오류 여부만을 주로 판단하는 상고심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엄격한 상고 이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중한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한다면, 자신의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상고가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이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을 때만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