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역시 유죄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결정에 대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금지된 기부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특정 행위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와 '의례적 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원심의 법리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유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직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를 넘어 실제 출마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부 행위'는 금전, 물품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방법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의례적인 행위나 구호적 자선 행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사람, 즉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정인에게 선거 운동의 이점을 주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의례적 행위'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정치인이 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기부 행위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