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해고된 직원 두 명(A와 B)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1심과 2심에서 해고 무효를 인정받았고 피고인 노동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별한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노동조합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노동조합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상고 요건을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 10월 2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노동조합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원고들의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해고된 직원들이 부당 해고임을 인정받은 하급심 판결의 효력이 최종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