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국철도공사가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 등을 요청하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으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제기한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 등의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법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재항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4조에 해당하여 재항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