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유치원 원장들에게 불법으로 수납된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환불, 직원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 회수, 보결수당 환불, 교육청 지원금 반환, 부당수령금 회수 등 여러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들은 행정 절차 위반 및 자신들에게 회수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대부분 원장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교육감의 처분 이유 제시가 충분했다고 보고 일부 회수 조치에 대한 원장의 권한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다만, 학부모에 대한 직접 환불 조치와 유아학비지원금 반환 조치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2017년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여러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유치원들이 학부모로부터 불법적으로 수납금을 징수하고, 직원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며, 교육청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의 회계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17년 3월 15일, 해당 유치원 원장들에게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을 학부모에게 환불하거나,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교육청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등의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은 이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시정 조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설립자나 직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수령된 금액을 회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육감의 시정 명령 중 학부모에게 직접 환불하라는 명령이나 유아학비지원금 반환 명령이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수령금 회수조치 부분, 원고 A에 대한 직원으로부터의 회수조치 부분 및 원고 C, F에 대한 보결수당 환불조치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교육감의 처분 이유 제시가 충분했으며, 유치원 원장에게도 설립자 등으로부터 부당 수령금을 회수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피고(부산광역시교육감)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여, 학부모 환불 조치와 교육청지원금 반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처분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공공성을 띠는 유치원의 운영자로서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이 설립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이를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지급한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이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유아학비지원금을 유치원이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 및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서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은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원장 또는 직원에게 유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서 교비회계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원장에게는 법정된 회계처리 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감은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이 설립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교육감은 유치원 원장에게 '부당수익자로부터 수입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설립자에게 직접 반환을 명하는 것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유치원 원장의 관리 업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4항, 제26조 제3항: 이 조항들은 사립유치원이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공공성을 가진 학교의 일종이며, 교육감의 인가를 받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이는 유치원의 회계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51조, 제29조,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내지 제34조: 이 법령들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입·지출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을 규정하며, 유치원 원장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집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유아학비지원금의 성격): 유아학비지원금은 유치원이 아닌 유아의 보호자에게 실제 지원되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시정 명령은 위반된 회계처리 방법을 법정된 것으로 시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유치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유아학비지원금에 대해 유치원에게 직접 반환을 명하는 것은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교비회계를 포함한 모든 재정 운영은 관련 법령과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면, 처분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복할 경우 재심의 요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처분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감사 과정이나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절차적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 회계처리 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이 설립자나 직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귀속되었다면 이를 회수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시정 명령은 법이 정한 지도·감독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므로, 유치원 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명령(예: 학부모에게 직접 환불 명령, 유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유아학비의 반환 명령)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