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서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서부산세무서장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타당성
대법원은 서부산세무서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서부산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