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산시장이 목재팰릿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 건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시민 건강 악영향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군산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는 군산시 특정 지역에 목재팰릿을 연료로 하는 설비용량 200㎿ 규모의 발전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장은 목재팰릿 발전소가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인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던 회사들이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산시장이 목재팰릿 발전소 건설 실시계획인가를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지 아니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군산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군산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군산시장이 시민 건강 악영향 우려를 이유로 발전소 건설을 불허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산시장의 불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재량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할 때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군산시장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라는 이유만으로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행정법상 재량권의 한계: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형량해야 하며 비례의 원칙(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산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청의 처분은 공익적 판단을 수반하는 재량행위로 분류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처분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야 하지만 재량권 행사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나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그 거부 사유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사유가 법령이 정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행사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인허가 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해당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형량(이익을 비교하여 따짐)하고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준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