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에게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A가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공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요양급여 지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공단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 A는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A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법원(대전고등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어 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피고의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만한 법적 특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옳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근로자 A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상고 이유가 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아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나 기타 행정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