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개인 B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주식회사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개인 B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이었으며, 피고인 B의 상고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와 개인 B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법원(인천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이 정당함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