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다수의 피고인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하급심의 무죄 판단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득세법 제101조에서의 '부당행위계산',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이 조항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 행위와 달리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과세당국이 해당 행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특정 행위가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조세포탈의 고의 또한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를 포탈하려 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