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심 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이유를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살인미수죄의 살인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므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