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해당 건은 패소하였으나, 과거 '조상땅찾기'와 관련하여 확립되었던 판례에 도전하였던 사건입니다. 과거 일제시대때 작성된 토지부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 이라는 기재가 있어야만 현재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하여, 현 소유자와 과거 일제시대때 작성된 토지부의 소유권이 거의 일치하는 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비고란의 기재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계출 없음'의 기재가 없다는 사정으로 소유권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현재 '조상땅찾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제시대 때 작성된 토지부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특히 위 토지부상 비고 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 여부에 따라 소유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존중인 토지, 임야대장의 경우 과거 6.25과정에서 다수 소실되었던 적이 많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상땅찾기를 시도하시려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일제시대 작성 토지부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실제 시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